다들 13일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죠. 15일인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은 카드 소득공제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증명서를 활용할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연말정산시 그동안 필요했던 여러가지 증명자료를 다른해보다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민간증명서를 갖고도 pc에 접속해서 인증할 수 있더군요.
실비 납입금이나 안경이나 여러가지 구매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등 다양한 증빙 서류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 관련된 내용이 안나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확정된 최종자료를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또한 이번 연말정산은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카드 세액공제가 확대되게 됩니다. 기존 15%에서 40% 정도 되었던 세액공제율이 3월에는 2배정도 오르게 되는데요. 7월에는 전체적으로 80% 정도 세액공제가 확대 된다고 하니 꽤나 큰폭이라 할 수 있겠군요. 물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라 올해 연말정산시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제한도도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 25%를 넘게 사용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시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한 정책등 잘 찾아보시면 절세를 위해 활용할 정책들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니 꼭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행여 가산세를 물게 될지도 모르는 부당공제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 주의를 하셔야 겠군요. 예를들어 작년 의료비 지출항목 중 실비 수령액은 꼭 세액공제를 신청할때 포함시키면 안되고 부양가족 중 소득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의 인적공제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중복공제등이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뀐 정책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잘 진행하셔서 손해없이 잘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