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도 어느덧 한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군요.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그만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올해는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목차
말그대로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최하 이정도는 주고 일을 시켜라...라고 하는 임금, 급여 수준을 정해놓은 걸 말하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게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1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어긴 경우 2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내게 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관련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죠.
최저임금과 관련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근로가가 잘 볼 수 있는 곳이나 그외의 방법을 통해 꼭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지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요.
올해인 2021년 정해진 최저임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1.5%, 130원이 인상된 8,720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주일에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로, 유급 주휴등을 모두 포함한 경우 한달 182만248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업종이나 사업장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된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매해마다 3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에 관한 요청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죠.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그해 8월5일까지 장관에 의해 고시가 되고 다음해의 첫날인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용어는 다 그럴듯 한데...정말 얼마나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지켜질지 궁금하긴 한데 막연히 선심성 정책이 아닌 어려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들 어려운 시기인만큼 힘내시고 코로나가 안정화 되면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았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