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마련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자격이 필요한지 어느정도의 지원금리와 한도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대출을 받은 후 한달 이내에 서울로 전입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 외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하구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신청일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해당되는 신혼부부거나 6개월 안에 결혼식을 할 예비 신혼부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한데요. 단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중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공주택이 불법건축물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한도금액은 2억원 또는 보증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최대 년 3.6% 이하로 본인의 부담글리가 1% 이하에 해당된다면 년 1.0%를 최저로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리 차이가 나니 아래표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며 소득이나 지원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시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자녀가 늘어난다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2년씩 3번, 총 6년을 연장하실 수 있어 최장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는 중복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도조회 / 주택계약 후 신청서를 접수 하시고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신청 후 입금을 받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표를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