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지원대상 정리

2023. 4. 14. 16:06

요즘 주택과 관련된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는 만만치 않은게 주택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월세등 주거비용 부담이죠. 특히나 역세권이라면 더욱더 청년들에겐 큰 부담이라 쉽게 선택하기 힘든게 현실이죠. 이런 경우 활용할만한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 뭔가요?

신혼부부나 청년등의 주거비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현재 사회문제인 혼인감소 또는 출산율 감소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대출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해당되는 연령 기준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혹 만나이가 헷갈리신다면 만나이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지원민간임대등 역세권청년주택과 관련된 신규 입주예정자 중에서 정해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소득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자격

청년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기준이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3,353,884원에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는 합산소득 기준이 12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2인가구라면 6,006,451원, 3인가구라면 8,061,838원에 해당됩니다.

자산 자격

청년의 경우 총 자산가액이 2억9,9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3억6,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로 얼마의 임차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청년의 경우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0만원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보증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최대 4천5백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후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주가 예정된 날짜의 3주전까지는 방문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게 되며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된 약정서를 체결 후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센터를 전화를 해보시거나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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