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된다고?

2020. 12. 14. 20:48

흔히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들 많이하시는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되는 조건의 경우들을 모두 알아볼까 합니다. 혹 모르셨던 부분이라면 꼭 알아두셨다가 퇴사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이유로인해 실직 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실업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등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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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날을 기점으로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우선 알아두시구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180일, 개월수로는 6개월이상을 근무를 해야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2020년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60% 적용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최대 지급 상한액 일 66,000원 / 하한액 일 60,120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월급 금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중 하루 최대금액인 6만6천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한달(28일 기준) 184만8천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인 9개월(270일)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1천6백6십3만2천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금액을 수령한다면 한달 168만3천원, 270일 총 1천5백1십4만7천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재취업전 이런 금액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조건에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안되는 경우와 퇴사를 한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구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1.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일주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2개월(9주) 이상 한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데요. 이런 근무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정당한 퇴사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출퇴근을 하기 힘들어진 경우로 이사한 거주지역이 직장과 너무 멀어 출근과 퇴근이 너무 오래걸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 인한 이사, 회사이전, 전근등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3.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등을 위한 거주지역을 이전하는 경우.

 

4. 임신 / 출산 / 육아 / 병역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직이나 휴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근무하는 사업장이 휴직이나 휴가등을 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5.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한 치료 또는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서류등이 필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6. 채용시에 제시되었던 근무조건이 채용 후 더 낮아진 경우.

 

7.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었던 경우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8. 근무하던 사업장이 휴업을 했는데 휴업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6번 / 7번 / 8번의 경우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9. 임금에 관한 체불이 1년동안 두번이 있었던 경우.(연속적인 체불이 아니라 1년동안 2회)

 

10. 자신이 받는 급여 중 30% 이상의 체불이 1년동안 2개월 연속인 경우.

이 외에도 사업처의 인수나 합병, 폐지, 업종전환, 축소, 작업형태변경등 다양한 조건들도 있으니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듯 하고 만약 근로계약시 해당되는 조건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될 수 있으니 서류를 잘 살펴보는 꼼꼼함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직무와 관련된 범죄사유가 있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단순히 일을 하기싫어 퇴사한 경우등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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