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속한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만으로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소득하위40% 이하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긴 하지만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 8,000원
소득하위 4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38만원 / 부부가구의 경우 60만 8,000원
위의 경우와 같은 선정금액을 바탕으로 월 최대 30만원(40%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에서 25만 4,760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금액
- 25만 4,760원(단독가구의 경우) / 40만 7,600원(부부가구 : 1인당 20만 3,800원)
소득하위 40% 이하 지원금액
- 30만원(단독가구) / 48만원(부부가구의 경우 : 1인당 24만원)
*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급여금액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 또는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문신청 방법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혹시 방문하기 힘드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번호 1355를 누르시면 되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기초연금 신청 지급에 대한 대상과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 꼭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