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취약계층에 속하시는 분들 중 신청자격이 되시면 도시가스나 전기등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실때 요금에 대한 여러가지 활용 가능한 할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신청자격, 어떤 할인제도가 있는지 지원내용, 신청방법,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등등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신 생계급여 수급자 이시거나 장애인 또는 영유아(6세미만), 중증의 휘귀난치성을 앓고 있으신 환자, 임산부, 한부모 가정의 소년 또는 소녀등에 속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자격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시거나 가구원 모두 장기입원(3개월) 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여러가지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전자바우처가 지원되는데요. (도시가스와 전기, 등유, LPG, 지역난방, 연탄등)
[여름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 차감] 2020년 7월1일 ~ 2020년 9월30일
- 1인가구 : 7,000원 / 2인가구 : 10,000원 / 3인이상 가구 : 1만 5,000원
[겨울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만 선택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가능(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유, 연탄, LPG등) 2020년 10월14일 ~ 2021년 4월30일
- 1인가구 : 8만 8,000원 / 2인가구 : 12만4,000원 / 3인이상 가구 : 15만 2,000원
[총 지원금액 - 월별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 9만 5,000원 / 2인가구 : 13만 4,000원 / 3인이상 가구 : 16만 7,000원
[실물카드로 받으실 경우]
- 카드를 발급 받으신 후에 에너지바우처 관련 가맹점등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상 카드로 받으신 경우]
- 에너지 관련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신청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신청 후 특별한 변동이 없이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신청 됩니다. 가구원들이 변했거나 이사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대리인이나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직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검색하셔서 전화해 보시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