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싼 대학교육비에 대한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떤 대상이 지원대상인지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 국내의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속하는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이수 학점은 12학점 이수등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 학생직접 지원형 지원내용]
<소득분위별 차등지원이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 소득분위 1~3구간에 해당 ===> 연간 520만원 지원
- 소득분위 4구간에 해당 ===> 년간 390 만원 지원
- 소득분위 5~6구간에 해당 ===> 년 368 만원 지원
- 7구간에 해당 ===> 년 120만원 지원
- 8구간에 해당 ===> 연간 67만 5,000원 지원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연계 지원형 지원내용]
소득분위 기초에서 3구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하되 각 대학교 자제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선발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자녀 장학금 - 세자녀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대학교 등록금 범위내에서 연간 45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분위 기준 기초~3구간에 해당하면 년간 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서 장학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속한 대학을 잘못알고 신청하는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하지 않은 학적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 기혼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서류를 잘 제출하지 못해 다자녀 우대등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도 형제나 자매등의 정보를 신청시 정확히 작성해야 됩니다.
- 신청은 완료했는데 관련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장학금 수혜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공인인증서를 챙기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을 진행하면서 중단이 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장학금 수혜를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