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2020. 8. 20. 13:51

기초연금이란? 지급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소득층에 속한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원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원 내용은? 

만으로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소득하위40% 이하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긴 하지만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 8,000원

 

소득하위 4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38만원 / 부부가구의 경우 60만 8,000원

위의 경우와 같은 선정금액을 바탕으로 월 최대 30만원(40%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에서 25만 4,760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금액

- 25만 4,760원(단독가구의 경우) / 40만 7,600원(부부가구 : 1인당 20만 3,800원)

 

소득하위 40% 이하 지원금액

- 30만원(단독가구) / 48만원(부부가구의 경우 : 1인당 24만원)

*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급여금액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 또는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온라인 방법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문신청 방법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혹시 방문하기 힘드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번호 1355를 누르시면 되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기초연금 신청 지급에 대한 대상과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 꼭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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