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지원 내용살펴보기[초중고생]

2020. 9. 4. 00:21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인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교육등의 소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PC나 인터넷 비용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신청대상이 되신다면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군요.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차상위계층에 속하시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교육청에 따라 기준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나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세대에서 1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형제나 자매등의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지원받을 학생(초,중,고고생)의 신청자의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육정보화(초,중,고) 지원청책의 내용은?

- 1 가구에 1대의 컴퓨터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가구에 한달 1회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산정금액 : 1만7천원 정도)

 

*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각 시도별 기준에 따라서 한달 1,650원 정도의 유해차단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각 주소지별 읍, 면, 동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초,중,고고생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한 자격,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 정보화 교육이 뒤쳐진다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교육만큼은 차별 없이 골고루 받을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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