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2020. 8. 22. 14:11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왔을때 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의료비, 주거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데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분들을 있으시다면 알려주셔도 좋구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국민 중 기준 75% 이하에 속하는 중위소득자 이시거나 재산액 기준으로 대도시에 거주 하신다면 1억8800만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소유중이거나 중소도시에 거주 하신다면 1억18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이시라면 1억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셔야 하구요. 

긴급복지 지원제도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내용을 살펴볼께요.

[긴급복지 생계 부분 지원내용] 

- 실료품비나 의복비등과 관련해 1개월의 생계유지비 지원 / 최대 6회로 4인기준으로 123만원 지원

[긴급복지 의료 부분 지원내용]

- 여러가지 검사나 치료등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지원됨 / 최대 2회로 300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항목지원

 

[긴급복지 주거 부분 지원내용]

- 국가나 지자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음(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분에게 입소비용이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지급됨 / 최대 6회가 제공되며 4인 기준으로 145만500원 이내 금액이 지원됨.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신청절차를 알아볼께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나 읍면동등에 긴급지원 요청을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위해 현장에 오게 됩니다. 현장 확인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고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게 되죠. 그 후 시, 군, 구에서 사후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 보건복지 상담을 하시려면 국번없이 바로 129 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세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나 유용한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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