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복지에 대한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 중 주거에 대한 어려움이 크실텐데요.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지원혜택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주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가정이시면서 주거지가 불안정하신 경우라면 꼭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군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자로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거나 미혼모자, 조손가족, 미혼모등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는 분들과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 이하가 되시면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지원혜택 대상자가 됩니다.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임으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심리치료등도 이루어 집니다. 미혼모등을 위한 양육교육이나 직업교육등도 연계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 부자 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제도 :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기본적으로 3년이며 2년간 더 연장 가능)
- 공동생활 지원제도 : 모, 부자가족 중 독립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어 공동가정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기본 2년이며 1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자 가족복지시설]
- 자립생활 지원제도 :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거나 기본생활형에서 퇴소를 하신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기본 3년에 2년간의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 지원제도 : 사별이나 이혼, 미혼 임신여성, 출산을 한지 6개월 미만의 지원이 필요한 여성의 경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년의 혜택이 있으며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공동생활 지원제도 : 미혼모로써 3세미만의 영유아를 키우고 있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본 2년이며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 공동생활 지원 : 출산을 하고 난 후 양육을 하지 않는 미혼모를 위한 지원입니다.(기본 2년, 연장 6개월)
[일시지원 복지시설]
- 배우자의 학대등으로 아이를 올바로 양육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기본6개월에 연자 6개월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시군구)등에 있는 담당부서나 복지시설등을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를 통해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