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의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자녀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수입이 적어 자녀들의 교육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분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에 대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얼마의 금액이 교육급여로 지급되는지 지원금액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아이들이 꼭 좋은 교육기회를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교육비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중 50%에 해당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재학중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자세한 가구원 별 지원금액을 알아볼께요.
1인 가구의 교육급여 지급액 : 87만 8,597원
2인 가구의 교육급여 지급액 : 149만 5,990원
3인 가구 : 193만 5,289원
4인 가구 : 237만 4,587원
5인 가구 : 281만 3,886원
6인 가구 : 325만 3,184원
7인 가구 : 369만 4,858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초중고생들의 학용품비 / 고교 교과서비 / 부교재비 / 입학금 / 수업료등을 지원해 주는데요. 학년별 지원비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초 / 중 / 고 (부교재비 지원금액)]
13만 2,000원 (2019년 초등학생) / 13만 4,000원 (2020년 초등학생)
20만 9,000원 (2019년 중학생) / 21만 2,000원 (2020년 중학생)
20만 9,000원 (2019년 고등학생) / 33만 9,200원 (2020년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금액]
7만 1,000원 (2019년 초등학생) / 7만 2,000원 (2020년 초등학생)
8만 1,000원 (2019년 중,고등학생) / 8만 3,000원 (2020년 중,고등학생)
[그외 입학금, 수업료등 여러항목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가정의 학부모님이 신청을 하시면 교육청과 학교 담당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학부모(신청) ==> 읍면동-행복e음(접수) ==> 소득재산조사-행복e음(조사) ==> 학교, 교육청-나이스(지급결정 및 통보)
교육급여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주거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학교 또느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