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알아보자

2020. 9. 7. 10:01

요즘 전세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할 수 있죠. 특히나 젊은 청년층에선 더욱더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청년 전세임대 제도인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 9월14일까지 1490호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 모르셨다면 살펴보시고 전세를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란?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선정이 된 청년들에게 거주희망 주택을 고르게 되면 LH에서 그 주택을 소유한 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에게 다시 임대를 해주는 형식의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LH에서 중간에서 집을 얻으려는 세입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한 후 실제로 거주할 청년등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죠. 가격은 더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현재 지역별 청년 전세임대 입주가 가능한 지역과 공급물량(총공급 1,490호)

1. 경기남부 지역 : 총 670호 공급

광주 / 과천 / 군포 / 수원 / 안산 / 안양 / 여주 / 오산 / 용인 / 의왕 / 이천 / 성남 / 평택 / 화성지역 등

 

2. 부산지역 : 총 196호 공급

중구 / 서부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등

 

3. 울산지역 : 총 60호 공급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4. 강원지역 : 총 68호

춘천 / 강릉 / 원주 / 동해 / 태백 / 속초 / 삼척 /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철원 / 정선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 양양등

 

5. 충북지역 : 총 37호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등

 

6. 전북지역 : 총 58호 

군산 / 전주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등

 

7. 광주지역 : 총 45호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등

 

8. 대구, 경북지역 : 총 131호 

대구 :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등

경북 : 포항 / 김천 / 경주 / 안동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문경 / 경산 / 군위 / 의성 / 청송 / 영양 / 영덕 / 청도 / 고령 / 성주 / 칠곡 / 예천 / 봉화 / 울진 / 울릉군등

 

9. 경남지역 : 총 34호 공급

진주 / 창원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등

 

*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LH청약센터에 나오는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지원 주택규모인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수 있는 6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가진 전세나 보증부월세등으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에 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한도 금액의 경우 수도권은 1억2천까지, 광역시의 경우 9천5백만원, 그외 다른 지역의 경우 8천5백만원등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희망 하신다면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8월12일이 첫 공고일이었는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안한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대상 : 한부모 가족 가구에 속해있는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경우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을 하고 있는 가구에 속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가 된 5년 이내에 속하는 청년의 경우

 

2순위 대상 : 월평균 소득(부모+본인)이 전년도에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에서 100% 이하에 해당하거나 자산(부모+본인)이 총자산(2억8천8백만원/차량 2천468만원)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마지막 정보

본인이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최대 거주는 6년까지 가능합니다.특정한 자산이나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중에는 입주 후 결혼을 한다거나 보호종료아동등이 속합니다. 

 

현재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날짜는 9월14일까지니까 서둘러 알아보셔야 겠군요. 더 자세한 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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