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출산 또는 다자녀 가구]

2020. 9. 3. 01:27

다자녀 가구나 출산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다자녀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서 복지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미 아셔서 활용하고 계신분들외에 혹 몰라서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시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을 알아두셔서 생활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시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은?(다자녀, 출산가구등)

지원 대상은?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 중 가족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는데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3인이나 손주3인으로 표시된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로 출산가구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유아가 1명이상 포함된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 주택용 월 전기요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1만6천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은?(다자녀, 출산가구등)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cyber.kepco.co.kr)에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과 전국에 있는 한전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나 출산가구에 해당되신다면 조금이라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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