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과 관련된 주요 지원사업 중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책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전일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 단축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단축근로로 인해 생기는 공백을 지원받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럼 하나씩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 문제나 은퇴준비, 학업등을 위한 교육시간의 필요 또는 돌봐야 할 가족으로 인해...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지원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단축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함.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주마다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함.
- 전자식 또는 기계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됨. 월 5회 이상의 누락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됨)
[임금감소 보전금 지원]
한주에 근로시간 15시간 ~ 25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월 60만원 지원(최대) / 모든 기업에 해당됩니다.
한주에 근로시간 25시간 ~ 35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월 40만원 지원(최대) / 모든 기업 해당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 한명당 40만원 지원 /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해당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우선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최대 80만원 지원 / 모든 기업에 해당 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월 최대 30만원 지원 / 모든 기업 해당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1개월 후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을 합니다.
3. 고용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4. 10일안에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이 됩니다.(공휴일은 제외됨)
* 관련서류는 사업주 확인서 / 근태관리자료 /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취업규칙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가능하고 직접 방문(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