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금 차이점?

2020. 12. 23. 01:26

혹시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가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늘 두가지가 비슷해서 헷갈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자주 혼동하는 분들을 위해 두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께요.

가산세 가산금 차이점

가산세란?

정확한 용어적인 설명을 찾아보면 세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가산해서 징수를 하는 금액을 가산세라 부르는데요. 가산금과 유사하긴 하지만 세법상으로 성실하게 납부의 의무를 지키느냐, 올바르게 신고를 하느냐에 보다 중점을 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차이점가산세 가산금 차이점

정부에서는 규정되어진 세법상 무언가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세법에 의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가산세의 경우도 세법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다고 하는군요. 세법을 살펴보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는것을 보실수 있죠. 

 

가산세는 어찌보면 행정벌이라 할수도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불가피하게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위해 세법을 바탕으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즉 납세의무자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산세를 감면 받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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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이란?

가산금은 쉽게말해 세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일정비율로 가산을 해서 내야 되는 일종의 징수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산세 가산금 차이점가산세 가산금 차이점

예를들어,

내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을 기본으로 한 고지세액에 가산되는 징수금액과 함께 내가 내야할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의 금액에 다시 가산한 징수금액이 가산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 날수만큼 체납 지방세의 3% 해당되는 금액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체납기간이 한달 지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기존 가산금에 더해져서 납부를 해야되죠. 단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최대 60개월을 넘을수는 없도록 되어있구요. 또한 중가산금의 경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로 3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군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기반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는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불리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면서 가산금이란 말을 쓰지않게 되었고 변경되면서 매달 징수를 하는 형태에서 매일 징수를 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지금까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가급적 각종 세금은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가급적 납부기한을 최대한 치키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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